금융감독원은 행장 재직시 부당여신을 취급한 장명선 전 행장 등 5명의 외환은행 전직 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어음.수표용지 교부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조흥은행 등 8개 은행 직원 20명에 대해서도 문책 또는 엄중주의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와 조흥은행 등 8개 은행 16개 지점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이같이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전 은행장 등은 용도 외로 유용된 대출금을 기간연장해 주는 등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 거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적배당상품인 특정금전신탁을 수탁하면서 확정금리를 보장해 주고 자세한 검토작업 없이 대형 프로젝트 소요자금을 지원해 거액의 대출을 부실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장 전 행장 등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은행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조흥 등 8개 은행의 16개 일선지점을 부문검사한 결과 직원들이 당좌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 및 어음용지 교부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어음.수표용지를 과다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어음.수표용지는 이후 사기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