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아반떼 1천5백cc DOHC차량의 가속페달 복귀장치 부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리콜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지난97년 차량안전성 제고차원에서 가속페달 복귀장치 기준이 강화됐으나 아반떼 승용차의 경우 개정된 안전기준에 가속페달 복귀장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문의 현대자동차 고객센터(080-600-6000)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