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2조3천8백98억원)에서 1천2백75억원을 삭감한 2조2천6백23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또 예결위 간사회의와 총무회담을 잇따라 열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가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4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추경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지원예산과 관련,정부가 제출한 원안(1천5백억원)에서 3백억원을 삭감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예산에서 2백50억원을 줄였다.

산업체 인턴채용 확대비(삭감액 2백5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예산(99억원), 취업 유망분야 직업훈련 확대예산(90억원) 등도 감축했다.

정부는 당초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한도액을 3조원 늘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회는 2조원만 증액했다.

지방교부금 정산예산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지역의료보험료 지원비 등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야는 재정적자 감축 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와 금융산업 자율화 및 건전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예산을 선집행하거나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부채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김남국.김미리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