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경인 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합성수지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인천.경기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에 대해 담합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경인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은 레미콘 가격의 인상을 위해 지난 5월16일부터 3일간 건설업체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한국합성수지공업 협동조합연합회와 인천.경기 플라스틱공업 협동조합은 비조합원에게 단체표준 인증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