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량한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기기 위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저축 가입기관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되며 개인연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간 개인연금저축 이전 제도를 도입하면 유권해석을 통해 가입기관을 옮겨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연금저축 가입기관을 좀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은행에 개인연금저축을 든 사람은 다른 은행이나 투신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다른 보험으로 가입기관을 옮길 수 있게 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