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예산의 선집행 문제를 집중 제기,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추경예산 통과를 전제로 일부 예산을 미리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인 만큼 관련자의 사과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산불 및 구제역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편의적으로 예산을 미리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권기술 의원은 "예산회계법 제 33조에는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에 한해서만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사후의 인준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같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강화되자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진념 전 기획예산처장관도 예결위에서 ''위법은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집행''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 나갔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추경안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인 만큼 조속히 국회가 통과시켜 저소득층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측을 엄호했다.

민주당 배기선 의원은 "추경안은 저소득층 학생 및 노인에 대한 급식비 지원,공공근로사업 지원,의약분업 등 저소득층 및 서민생계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며 "당리당략적 차원을 떠나 추경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