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10일 신라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부처가 외국의 민간경제단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날 가짜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한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연락창구를 개설하는 등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관세청의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유럽의 지식재산권 소유자들과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EU상의와의 공조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문제로 인한 통상 마찰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