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고객피해가 속출하는 가짜 금융기관(유사 금융회사)을 가려낼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용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기관조회'' 코너를 클릭한뒤 돈을 맡기려는 금융회사명을 입력하거나 금융업종,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확인을 요청한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인가.등록된 금융기관이면 상세한 회사 내역이 나타나고 파이낸스 등 유사 금융기관이면 ''해당 금융기관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용자가 가짜 금융기관을 신고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었다.

금감원은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파이낸스'' ''컨설팅'' ''캐피탈'' 등 금융기관을 연상시키는 외국어 상호 △은행보다 3∼4배 높은 확정금리 제시 △투자원금 1백% 지급 보장 △피라미드방식 고객 모집 등에 해당하면 일단 가짜인지 의심해볼 것을 권고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