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재경부 세제실장은 6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B2C)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세액의 2%를 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회 사이버정보문화연구회 등 정보화 관련 국회연구단체 주최로 이날 열린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이같이 말햇다.

토론회에서 여야의원들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벤처위기론 불식을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김 실장은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토대로 운영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부가세 감면을 포함한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세정당국의 입장에서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당장은 부가세 감면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정책수단은 정책목표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해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부가세 경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섭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은 국회의 기본권한"이라며 "정부는 의원들의 정책대안을 겸허하게 반영하라"고 지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 결의문 발의 작업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대체입법 활동에 나섰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