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우자동차와 한보철강 매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뒤부터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협상이란 건 항상 깨질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사후에 단죄하는 건 문제"라고 항변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전에도 대한생명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매각에 실패한 사례가 많았는데 매각 실패 때마다 처벌한다면 과연 누가 협상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협상결렬이나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로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보철강의 경우 본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이행조건 중에서 우리쪽이 제때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많아 우리측이 먼저 위약금 규정을 빼자고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가에서는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을 주도했던 오호근 대우구조조정협의회 의장이 문책대상 1순위일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오의장 외에는 대우차와 한보철강의 매각협상사무국 관계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