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 회생 퇴출 여부를 가리지 않고 계속 ''정상''으로 분류해 정리를 기피하는 은행에 대해선 사유서를 내게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3일 "은행들이 당좌한도 소진율 등으로 부실여부를 충분히 알수 있는데도 부실정리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부실징후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판정할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주중 은행권에 제시할 부실판정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가인드라인에서 구체적인 부실기업 정리일정을 요구하되 부실기업 판정기준을 계량화해 제시하진 않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