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綜化, 석유유사제품 판매 부당이득...이인기의원 주장
이 의원은 이날 산자부 석유협회 삼성종합화학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삼성종합화학측은 석유사업법상 헤비엔드가 "석유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이를 등유 대체품으로 해서 산업체 호텔 스키장 콘도 등에 납품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헤비엔드 판매예상량 22만t을 당 3백50원으로 계산할 때 전체 시장규모는 8백억원에서 1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며 "삼성종합화학으로서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헤비엔드가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도 등유보다 싼값에 유통되고 있어 석유제품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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