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를 1~3개월간 못냈거나 앞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요주의'' 이하 신용등급을 받은 대기업이 은행권의 부실 판정을 위한 일제 점검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실판정 가이드라인을 4일중 은행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으로 요주의 이하인 기업중 지급보증이나 회사채 등을 포함해 총 채무가 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을 ''모집단''으로 삼고 이자보상배율 등 세부기준을 적용해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내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요주의 이하 대기업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내고(이자보상배율 1 미만) △최근 2∼3년간 적자를 냈으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이 부실징후기업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요주의 이하라도 흑자를 내거나 사업전망이 우수한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는 이자를 1∼3개월간 연체했거나 당장 채권회수 위험이 생기진 않았지만 앞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의심스러운 기업이 해당된다.

60대 그룹(주채무계열)과 중견대기업중 부실징후가 있는 곳은 모두 부실판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상기업까지 합해 총 채무가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3천3백여개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