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입찰담합 정유사에 과징금 .. 공정위, 5社에 1,901억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정유사는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국방부 조달본부가 실시한 군납 유류입찰 때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들러리업체 등을 합의한 뒤 응찰, 모두 7천1백28억3천9백만원어치의 유류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주식회사와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각각 4백75억원씩, LG칼텍스와 S-Oil은 2백38억원씩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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