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주식회사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텍스정유 S-Oil 등 국내 5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때 담합한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해 1천9백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정유사는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국방부 조달본부가 실시한 군납 유류입찰 때 8개 유종별로 낙찰예정업체 투찰가격 들러리업체 등을 합의한 뒤 응찰, 모두 7천1백28억3천9백만원어치의 유류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주식회사와 현대정유 인천정유가 각각 4백75억원씩, LG칼텍스와 S-Oil은 2백38억원씩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