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접속서비스업체인 네티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M&A형 화의''에 들어갔다.

''M&A형 화의''는 부도 난 벤처기업을 공중분해하지 않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 다음 경영상태가 좋은 투자자나 기업에 경영권을 넘겨 살리는 방식이다.

서울지법은 이달초 부도를 내 화의를 신청한 네티존에 대해 29일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인 화의 때는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조정, 화의에 동의해 주지만 네티존의 경우 다른 회사와 합병(M&A)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화의 결정을 받아냈다.

네티존은 올 7월 지앤지네트웍스로부터 1백12억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투자자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지면서 지난 2일 부도처리됐다.

새 투자희망자를 물색하던 네티존은 벤처전문 법률사무소인 IBC의 자문을 받아 M&A를 전제로 지난 19일 화의를 신청했었다.

IBC 관계자는 "앞으로 ''M&A형 화의''가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