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26일 이틀간 서울에서 첫 남북경협 실무접촉을 가진 북한대표단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남한의 조세.투자 관련 법률과 해설자료를 ''학습자료''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실무접촉에 참여했던 북측 대표단이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참고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해 우리나라 조세전반에 관한 해설책자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도 "북측 요청에 따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운영해 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는 외자유치를 위한 세제상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해 이리수출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의 경험을 배우려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북측이 공단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해 궁금해 했다"며 "특정지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측 경제시찰단이 오게 되면 서울 근교의 공단을 방문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에 북측대표단이 가져간 법률은 대외송금 보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관세지원 및 임대료 감면혜택,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