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거나 재산이 많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비를 받던 ''가짜 생보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미 20만명이 탈락됐고 10만명 가량이 더 탈락될 예정이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박모(58)씨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은행에 2억1천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사는 자활보호자 유모씨는 본인 명의로 1천만원,함께 사는 시아버지 명의로 8천만원 등 모두 9천만원의 예금이 확인돼 보호중지 처분을 받았다.

거택보호자 구모(51)씨는 국세청 조회 결과 직장에 나가며 매달 1백60만원씩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보호자인 이모(68)씨는 아들(37)의 소득이 월3백38만원이나 돼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최모(63)씨의 경우는 더 심했다.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각각 2억원이 넘는 상가를 남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충남에 거주하는 강모(59)씨는 시가 2억원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딸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세를 얻어 사는 것처럼 행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득이 있는 아들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두고 지난 5월부터 1·2금융권의 예금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내역,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을 총동원해 보호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정밀분석해 고소득자나 재산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생활보호자중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산상태를 정밀분석해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월소득이 2백만원 이상인 사람이 1천3백73명이나 되고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의 경우 한달에 2백만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1천3백73명,2백90만원 이상이 5백52명이나 됐다.

신규신청자의 경우 2백만원 이상이 5천2백86명,2백90만원 이상이 1천4백61명이나 돼 이들을 모두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금융조회에서도 생활보호자의 경우 금융자산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3천26명,1억원 이상자도 6백4명이나 됐다.

신규신청자 중에는 1억원 이상인 3백55명이 적발됐다.

또 68만여명이 1백88만필지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읍·면·동에 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득과 금융자산,부동산 내역 등을 정밀하게 조사했다"며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수시로 조사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