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월소득이 2백만원 이상인 사람이 1천3백73명이나 되고 5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로 생계비를 신청한 사람 가운데도 고소득자나 재산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1·2금융권의 예금자료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내역,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을 총동원해 정밀조사를 벌여 기존의 생활보호자 가운데 20만명을 이미 탈락시켰으며 신규신청자 중 고소득자는 모두 신청서를 반려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생활보호자 중 월소득 2백만원 이상이 1천3백73명,2백90만원 이상이 5백52명이나 됐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신규신청자의 경우 2백만원 이상이 5천2백86명,2백90만원 이상이 1천4백61명이나 돼 이들을 모두 대상에서 탈락시켰다.

금융조회에서도 생활보호자의 경우 금융자산 2천만원 이상 소유자가 2만9천3백35명,5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3천26명,1억원 이상자도 6백4명이나 돼 생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신규신청자 중에는 2천만원 이상 1만7천3백28명,5천만원 이상 1천7백28명,1억원이상 3백55명이 적발됐다.

또 부동산 조회에서는 68만여명이 1백88만 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읍.면.동에 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자료조사와 가정방문조사, 본인 소명 및 확인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9일 수급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시행을 앞두고 소득과 금융자산, 부동산 내역등을 정밀하게 조사해 부당 수급자를 무더기로 찾아냈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