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2002년 7월로 1년간 연기됐다.

또 내년부터 퇴직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려던 방침도 4년간 연기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이런 내용들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