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중 모든 대기업의 신용위험을 일제히 점검해 존속할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선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출자전환 등으로 과감히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법정관리 청산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은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한 뒤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위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블루프린트)''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다음달중 △부채비율 2백% 이내 계열의 신용위험, 부채비율 유지여부 △2백% 초과 계열의 재무약정, 유동성, 사업전망 △단기유동성 문제기업의 회생.정리 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진'' 판정을 받는 계열은 주채권은행과 특별약정을 맺게 하고 유동성 문제가 우려되는 계열은 여신거래특별약관을 적용해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5백여개에 달하는 법정관리.화의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을 통해 구조조정계획을 재평가하게 하고 정상화된 기업은 법원과 협의해 조기졸업을 추진키로 했다.

워크아웃중인 34개 기업은 11월말까지 회생가능성 여부를 다시 점검, 조기졸업 및 퇴출을 결정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