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냉장고와 에어컨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등급표시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고는 1등급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이 현재 68.5kW에서 47.2kW로 목표효율기준이 30%, 에어컨은 1등급 분리형의 경우 현재 4백32kW에서 4백10kW로 4~7%씩 각각 상향조정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현행 8개 품목으로 지정된 등급표시 품목에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포함시키고 앞으로 전기냉.온수기, 전기식기세척기 등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연간 1천6백2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생산자가 소비효율과 사용량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효율등급을 표시토록 한 제도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