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에서 금융권별 처리방향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다.

은행부문에선 연내 2개 정도의 대형 선도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우량은행간 합병 △지주회사방식을 활용한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통합이나 합병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이라도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으면 우량은량과의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통합을 모색할수 있게 된다.

서울은행은 공적자금투입으로 정상화를 꾀하면서 해외매각이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한다.

보험권에선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백%에 미달한 10개사(생보 8개, 손보 2개)의 처리방향이 곧 결정된다.

우선 대한생명은 자산 부족액만큼 공적자금을 또다시 넣어 정상화시키면서 아울러 매각도 추진키로 했다.

대생에는 1조5천억원 가량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 98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신한.럭키.한일생명과 부실생보사를 인수한 현대생명,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 지급여력이 나빠진 흥국생명 등 6개사는 이달말 경영상태를 평가해 적기시정조치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금호생명은 후순위차입으로 지급여력을 채웠다.

리젠트화재는 자구계획에 따라 이달말 적기시정조치 부과여부가 정해진다.

현대투신증권은 연말까지 1조2천억원의 자본확충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시 현대측이 담보로 제공한 계열사 주식(1조7천억원 상당)을 팔아 증자대금으로 넣게 된다.

상호신용금고는 6월말 기준 BIS 비율을 10월까지 일제 점검해 4% 미만인 20∼30개사를 합병 또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은 부실대출 비율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경우 즉시 퇴출조치하고 부실우려 신협은 주변 우량신협으로 합병을 유도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