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들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발행주식총수의 10~15%)를 폐지하고 뮤추얼펀드가 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또 투신사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동일종목 투자 한도(10% 이내)를 시가총액비중이 큰 종목에 한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기관투자가 기능을 제고해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뮤추얼펀드의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세만 물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주식투자한도, 종목별 투자한도에서 빼주기로 했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한도는 은행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 보험 종금은 10%까지다.

예를 들어 은행이 1백억원 규모인 뮤추얼펀드에는 15억원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돼 있다.

금감위는 아울러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종목인 경우엔 직전 반기(상반기 또는 하반기) 평균 시가총액비율까지''로 높여 주기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