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전화 폭력전화에 시달릴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하고 통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바꾸더라도 종전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내년중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현행 33%에서 49%로 완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으며 여론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초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내년 상반기중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 담긴 발신번호표시제도는 협박.폭력전화 범죄신고전화(112) 화재.조난신고전화(119) 등의 경우 수신자가 요구하면 발신자의 번호를 전화기에 표시해 주는 것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