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은행도 일부 부담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개정권고로 공정위와 은행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부동산담보 대출시 필요한 근저당설정액은 고객이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대출약정서 가계용거래약정서 등에 대한 개정권고안을 마련, 은행연합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권고안에서 은행대출과 관련된 부대비용 가운데 일부는 은행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세분해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때 드는 근저당설정비용은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채권 매입.처분에 따른 비용 법무사수수료 등이며 이는 대출금의 1.33% 가량이다.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약 40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부동산담보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설정액을 9천3백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 가계대출로 발생한 것은 1천3백억원이다.

현행 약관에는 이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채무자로 돼 있다.

공정위 이동욱 소비자보호국장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채권매입.처분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는 은행측이 일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관련법률을 검토한 결과 현행 약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일단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발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측이 신용보완을 위해 쓰는 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불하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소비자단체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출약정시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 금리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금리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금리인상 또는 인하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은 채무자의 상환 지체나 가압류 사실 등을 보증인에게 통보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채무자의 예금 또는 담보재산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권고안은 강제력이 없으나 은행연합회는 이를 참조해 새 약관을 작성, 공정위에 표준약관 심사를 받게 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