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개월이상 실직 상태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서 6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는 노동부가 개설하는 "정보화기초과정훈련"에 참여하면 최고 1백만원씩 "수강장려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와 고령 및 여성 실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이상 실직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매달 60만원 가량을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주기로 했다.

지금은 1년이상 실직상태인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3분의 1~4분의 1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 육아 임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같은 회사에서 재고용하거나 여성가장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도 채용후 6개월간 60만원 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55~60세미만의 고령자를 전체 근로자의 6%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초과 고령근로자마다 분기별로 1인당 20만원 안팎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화기초과정 훈련을 받는 근로자나 50세이상의 근로자,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1인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수강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1주일동안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 파워포인트 등을 가르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내년중 개설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로 3만9천여명의 근로자가 80억원 가량의 수강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경영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임금의 4분의 3(대기업은 3분의 2)까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보조금 지급기간중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감원 방지 의무기간을 채용 전후 3개월에서 채용전 3개월,채용후 6개월로 확대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