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신의 취임을 반대하는 노조원들을 무마하기 위해 1백62억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된 김상훈 국민은행장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18일 "감사원으로부터 김 행장의 특별상여금 지급관련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실무부서에 사실관계 및 제재수위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금감원 관계자는 노조와의 협상카드로 상여금을 추가 지급한 것은 방만한 경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김행장에 대해 ''문책경고''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를 받게 되면 해당임원은 임기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선임 자격을 박탈당해 김 행장의 경우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김 행장의 취임당시 상황을 감안할때 금감원의 처벌은 무리한 감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특별상여금 1백62억원중 50%는 지난 1996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상여금이고 나머지 50%도 행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조원 요구를 수용한 경영상의 판단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행장은 지난 3월 행장취임과정에서 국민은행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격렬히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특별상여금 1백62억원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실제로 국민은행은 지난 4월21일과 5월2일 두차례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