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일시적으로 쉬는 ''가족간호휴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며 이를 시행하는 회사는 정부에서 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1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남편은 아내가 전업주부라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중 고용보험에서 소득의 30% 정도를 보전받게 된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11개 항목의 ''국정2기 노동개혁과제''를 확정하고 노동개혁추진단(단장 김상남 차관)을 신설해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노동관련 개혁을 충실하게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개혁과제에서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휴직을 허용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가족간호휴직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