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고객에 3천억 과다징수 .. 전화가입제 바꾼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통신에 대한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 98년 9월 선진국형 실비 부과방식인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시행한 이후 작년 10월까지 비정상적 금리(연 15%)를 적용해 가입비로 4만7천6백60원, 월 기본료로 평균 6백72원씩 과다 징수, 총 2천9백억원 안팎의 추가부담을 안겼다.
감사원은 전화가입 해지후 설비비를 반환해 주는 ''설비비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비형''의 요금을 인하 조정하라고 한국통신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통신이 이미 ''설비비형''을 선택하면서 전화가설비 8천원을 낸 뒤 아무런 조건변경 없이 ''가입비형''으로 전환한 4백만여명으로부터 가설비 8천원을 또다시 징수, 3백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도 밝혀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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