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전화 가입비를 낮추되 해지때 반환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가입 제도를 바꾼 이후 가입비와 기본료를 과다 책정하거나 전화 가설비를 이중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3천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통신에 대한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 98년 9월 선진국형 실비 부과방식인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시행한 이후 작년 10월까지 비정상적 금리(연 15%)를 적용해 가입비로 4만7천6백60원, 월 기본료로 평균 6백72원씩 과다 징수, 총 2천9백억원 안팎의 추가부담을 안겼다.

감사원은 전화가입 해지후 설비비를 반환해 주는 ''설비비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비형''의 요금을 인하 조정하라고 한국통신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통신이 이미 ''설비비형''을 선택하면서 전화가설비 8천원을 낸 뒤 아무런 조건변경 없이 ''가입비형''으로 전환한 4백만여명으로부터 가설비 8천원을 또다시 징수, 3백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도 밝혀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