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신기술을 보유한 벤처창업 희망자나 창업 1년이내의 중소기업에 최고 1억원의 시제품 기술개발 사업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출연키로 하고 신기술 창업보육(TBI)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25∼27일이다.

문의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혁신팀 (02)829-8713∼6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