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벤처기업 활성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벤처지주회사에 대해 특례를 도입키로 한 것이 주목을 끈다.

<>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현 공정거래법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반 지주회사와 같은 지분율 요건을 지켜야 한다.

지분을 50%(99년4월1일 이전 상장법인은 30%)이상 가져야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정돼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벤처지주회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기업을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주주가 되기만 하면 별도의 지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주회사가 벤처기업의 M&A(인수 합병)를 활성화하고 신규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30대 그룹 소속회사는 특례대상이 되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다.

30대 계열이 벤처회사를 통해 영토를 확장해 나갈 소지를 막기 위한 취지다.

<> 일반 지주회사의 규제완화 =벤처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몇가지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우선 거래소 상장법인이나 코스닥 등록법인을 자회사로 둘 경우 그 회사가 언제 상장 또는 등록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30%이상 지분을 소유하면 자회사로 인정키로 했다.

지금은 작년 4월1일 이전 상장된 법인을 자회사로 둘 경우 30% 지분제한을 적용받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하한선 50%를 지켜야 한다.

이에따라 작년 4월1일 이후 상장 또는 등록된 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50% 지분제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크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이번에 고치기로 한 것이다.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제한은 1년, 지분율제한은 2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30대 계열기업이 주식취득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 계좌추적권 연장 논란 =공정위가 지주회사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은 지주회사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부닥칠 수 있는 각종 제한을 없애 줌으로써 구조조정을 재촉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제도 보완으로 자칫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공정거래법의 근본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는 만큼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좌추적권을 연장하고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기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그런 노력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 연장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무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가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장 기간과 적용대상 확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감독원도 기업현장조사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반발히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