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둔 협동조합은 투표권이 있는데 1천개가 넘는 조합은 투표권이 없다''

오는 28일 박상희 기협회장이 사임키로 함에 따라 기협의 현행 투표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진원지는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이들은 규모에 비해 제 대접을 받지 못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법적으로는 1백82개 전국조합 및 연합회의 모임.

이들에게만 회장 선거권을 주고 있다.

그 밑에 있는 3백73개 지방조합과 1백67개 사업조합은 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전국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불과 10∼30여개 업체를 거느린 조합에게는 투표권이 있고 수백개에서 1천여개 업체를 회원으로 둔 지방조합은 투표권이 없다.

지방조합 중 서울귀금속중개업조합은 1천5백60여개,서울인쇄정보조합은 1천2백60여개,부산산업용품조합은 7백6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조합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없을 뿐 아니라 건의도 연합회와 기협을 거쳐야 한다.

지방조합 대표들은 이런 불합리한 운영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줄 것을 여러 요로에 탄원하고 나섰다.

이태영 지방조합협의회장(서울공예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법 개정시 기협회원을 지방조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낙훈 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