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기준 이상 가져야 하는 지분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또 내년 2월 끝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이 무기한 연장되고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경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벤처지주회사는 벤처기업의 대주주가 되기만 하면 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런 특례조항이 없어 벤처지주회사도 다른 지주회사처럼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상장법인은 30% 이상) 소유해야만 지주회사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이동규 독점정책과장은 "벤처지주회사에 의한 벤처기업 지원이나 인수합병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할 때에는 자회사지분율 요건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아진다.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도 현물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비율과 지분율 제한을 1∼2년간 유예받는다.

공정위는 내년 2월4일 끝나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고 30대 그룹의 위장계열사 조사때도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