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직접 관리
정부는 LMOs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부처간 안전 관리 체제 구축을 골자로한 "LMOs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올해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생산 및 수출입 승인 등 관리 업무는 농림부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맡되 대외 협의 및 보고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산자부를 국가 책임 기관으로,외교통상부를 국가 연락 기관으로 각각 지정키로했다.
정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됐던 관련 법률 가운데 생물산업 지원관련 사항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에는 국민건강 보호와 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LMOs의 생산과 유통을 규제토록 하는 내용만 담기게 됐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만든 법률 제정안에 생물산업지원기구 설치 규정이 포함되자 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가 원래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고나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위해 "바이오 안정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 정보 교환을 담당하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생명공학연구소 등 국내 기관을 지정,운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 1월 LMOs 국제 기구인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회의는 LMOs 안정성확보에 대한 각국의 의무 사항을 규정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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