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은행권의 자금이동에는 크게 두가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예금부분보장제가 그것이다.

우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예금부분보장제 실시와 관련해서는 신뢰도가 낮은 금융기관에서 높은 금융기관으로의 예금이동 현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비 =분리과세 신탁상품으로는 국민은행이 오는 10월말까지 "맞춤식 분리과세전용펀드"를 판매한다.

최저 가입금액은 1억원이다.

산업은행도 "산은분리과세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최저가입금액은 5천만원이다.

신한은행이 내놓은 "마이펀드"나 한미은행의 "신다이아몬드신탁", 외환은행의 "YES맞춤신탁", 조흥은행의 "나이스맞춤신탁", 국민은행의 "국민맞춤신탁", 서울은행의 "VIP맞춤신탁" 등도 분리과세형이다.

분리과세형 정기예금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서울은행의 "서울-메리트 정기예금"은 5년제 정기예금이지만 매 1년 단위로 실세금리에 연동된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산업은행의 "다모아장기예금", 한미은행의 "5년완성 절세통장", HSBC의 "금관정기예금", 기업은행의 "베스트플랜정기예금", 국민은행의 "빅맨골드정기예금"도 비슷한 상품이다.

<> 예금부분보장제 대비 =은행권에서는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과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이 부분보장 대상이다.

또 7월부터 새롭게 판매하고 있는 신노후연금신탁도 부분보호 대상이다.

예금부분보장제에 대비하는 기본자세는 돈을 이들 보호대상 상품에 금융기관별로 2천만원씩 분산예치하는 것이다.

평화은행이나 경남은행 전북은행 등은 가족명의로 분산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신용금고들은 서로 협조해 거액예금자를 각 기관별로 2천만원씩 분산예치토록 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은행권 2차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날때까지 가급적 정기예금 등의 상품에는 단기로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하반기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대비한 재테크 전략으로도 유용하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