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및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갖게 된다.

또 통신판매업체에서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권을 부여받아 판매업체의 법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조사권이 없어 판매업체가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작업을 거부해도 제재수단이 없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