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시설 등 독점사용 규제
또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근거없이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제정,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발표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이나 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기간설비 또는 지식재산권 소유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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