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대우 계열사 경영진들이 분식회계 책임으로 검찰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더라도 경질시기를 계열사 처리방향이 확정된 뒤로 미루기로 했다.

금감위는 6일 증권선물위원들의 간담회에서 대우 회계부실 책임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진동수 증선위 상임위원은 "현 경영진을 당장 물러나게 할 경우 워크아웃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채권단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호근 대우구조조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원활한 워크아웃을 위해 현 대우 경영진에 대한 징계(교체)를 유보해 달라고 이근영 금감위원장에게 요청해 왔다.

금감위가 검찰 수사의뢰 이상의 징계를 결정할 경우 해임권고 수준의 행정조치를 병행하게돼 있다.

오형규.김준현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