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한다.

사실 그렇다.

그러나 세금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세법체계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보면 어디든 "절세" 방안은 있기 마련이다.

납세자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장세무사들의 상담사례를 통해 절세방안을 알아본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조동관세무사.세무법인 하나)=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는 것과 사후에 상속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할까.

답을 찾으려면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첫째 상속과 증여는 효력발생시기가 다르다.

상속은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시를 기준으로 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증여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증여등기에 따라 증여효력이 발생한다.

K씨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증여등기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물어왔다.

이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에게 상속한 다음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아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둘째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과 상속세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이 다르다.

증여세는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지만 부채가 포함될 경우 부채는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이때 부채는 "부담부증여"라 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 전자가 유리하면 부담부증여로 하고 후자가 유리하면 단순증여로 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증여 및 처분재산을 계산하는 등 산정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셋째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시 공제해주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

상속재산은 현행법상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상속방법도 금융재산과 부동산 재산이 각각 다르다.

<>양도소득세 절세는(김귀순 세무사)=부동산을 사고팔때 세법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절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는 점.

사후 검토하면 절세방법은 그만큼 줄어든다.

양도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납세의무가 확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돼 납세의무가 조기에 확정된다.

양도세의 대원칙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는 것.

법인이나 국가와 거래때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그러나 기준시가라 해서 양도차익이 항상 적은 것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양도차익과 비교,신고해야 한다.

또 두 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어떤 부동산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많이 난다.

양도와 취득 시기도 중요하다.

보유기간 계산이나 각종 비과세 감면요건도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날짜가 며칠 모자라 1세대 1주택 기간이 3년을 못채워 비과세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장기보유 공제혜택도 3,5,10년 등 보유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6월이나 12월 부동산 거래할 때는 시점이 중요하다.

대부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6월30일쯤에 공표된다.

양도시에는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취득시에는 공시지가가 오른 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도가 달라지면 세율이 달라지거나 양도세 기본공제금액이 달라진다.

하루 차이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재개발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주위의 말만 듣고 비과세인줄 알고 있다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하고 장기보유 공제 등이 없다.


<>소득세 절세는(송기영 세무사)=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돼 각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중에서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면 20%의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일정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거래증빙 서류를 잘 모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5년간 보관,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거나 신용카드 가맹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의 경우 은행 송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정당한 경비지출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는게 중요하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이학중 세무사)=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정 비율로 면제되도록 지자체는 감면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공동주택의 취득일 현재 국내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몇가지 조항의 1가구 의제대상이 별도로 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기간도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 세금면제가 된다.

허원순.윤기동.오상헌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