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지망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들어 세무사시험 응시자는 매년 1천명 가까이 증가해 올해는 5천3백22명이 시험을 봤다.

응시자가 늘어나는 것은 세무사의 전망이 그만큼 밝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확대되면서 각종 세무신고나 불복절차를 대리해줄 세무사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사가 되기는 예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4백50명으로 세무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린데 이어 2002년부터는 시험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꿔 일정점수 이상만 얻으면 합격하도록 개정했다.


<>시험전형=학력과 경력에 제한이 없다.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1차시험에는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상법(회사편) 영어 등이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

주관식으로 치러지는 2차시험에서는 세법학 1.2부 회계학 1.2부 등을 다룬다.

1차시험 합격자는 전 과목 40점이상,평균점수 60점이상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이들 가운데 2차시험에서 전과목 40점 이상을 받고 시험위원회가 정하는 평균점수(대략 60점)를 넘기면 선발예정인원 범위내에서 최종 합격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1차시험에 합격한 해와 그 다음해에 한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2년부터는 전과목 40점이상에 평균 60점을 넘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킨다.


<>시험 일부면제=지난해말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국세공무원 경력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없어졌다.

그러나 시험 일부면제 혜택은 여전히 남아있다.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응시자는 <>국세 행정사무 10년이상 경력자 <>지방세 행정사무 10년이상 경력자중 5급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 <>지방세 행정사무 20년이상 경력자 <>대위이상 군장교로 10년이상 군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로 제한된다.

특별히 국세 행정사무에 10년이상 종사한 5급이상 공무원이나 국세 행정사무에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차시험은 물론 2차시험에서도 2과목(세법학1.2)을 면제받는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로 등록만하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연수과정=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개업할 수 있다.

2개월동안은 각종 법률의 기본교육을 연구기관에서 받고 나머지 4개월동안은 실무지도로 세무사 사무소에서 현장체험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