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 협력업체와 납품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제도 적용이 확정됐으나 신용보증기금이 채권단에 우선상환권 보장협의를 요구하는데다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이 제도의 실행이 크게 늦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방 협력업체의 자금난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아 연쇄도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이사회결의로 우방관련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지난 5일부터 실시해 업체당 2억원내에서 우방계열사가 발행한 진성어음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보증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이 채권금융기관들에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 우선상환권 보장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특례보증의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법원도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위해서는 채권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특례보증에 따른 채권변제 우선순위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특례보증제도 실시는 빨라도 법원의 법정관리결정이 나오는 이달 말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