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발행한 무보증CP(기업어음)를 보유한 새마을금고들이 CP전액 상환을 요구하며 6일 대우차 군산공장에서 생산차량에 대한 가압류조치에 들어가 대우차 채권 처리문제가 또 한차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마을금고들은 이날 직원 1백여명이 집달관을 앞세우고 군산공장에서 생산된 6천5백여대의 승용차에 대한 가압류를 시도했다.

대우차는 임직원을 급파, 이들과 협상을 벌였으나 새마을금고측은 대우차CP의 1백% 상환은 물론 연체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58개 새마을금고는 4백31억원의 대우차CP를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측의 이날 집단행동은 지난달 25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간의 협의에서 금융법인(새마을금고 신용금고 등)에는 83.3%의 상환비율을 적용키로 한 합의를 번복한 것이다.

이들이 계속된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대우차는 물론 협력업체들의 정상적인 가동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채권단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대우차CP 보유 자체가 자금운용규정을 무시한 것이었다"며 "모든 채권자들이 손실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현행 법상 새마을금고는 여유자금을 연합회에 예탁하거나 신탁 또는 국채 지방채 등 안정적인 자산에 한해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