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하이일드펀드(투기등급 채권펀드), CBO펀드(후순위채 펀드)와 비과세 코스닥펀드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투신사에 허용할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투기등급채권의 만기연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2차 시장안정대책을 추석 직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하이일드펀드 CBO펀드가 연말에 만기가 집중됨으로써 시장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완전비과세 공모주청약 신용보강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새 상품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23조원 규모인 하이일드.CBO펀드를 대체할 비과세펀드를 이달중 인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이일드와 CBO펀드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50% 감면되고 있다.

새 상품은 1백% 면세혜택과 공모주 우선 청약권도 주어진다.

또 코스닥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편입 비율이 60% 이상이면서 편입주식의 절반 이상을 코스닥주식으로 채우는 비과세 코스닥펀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들 상품은 지난 7월말부터 판매한 일반 비과세펀드와 합쳐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면세혜택을 준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