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기외채 억제책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건전성규제를 크게 강화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지켜야 하는 외화유동성 비율을 지난 6월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이를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외화유동성 비율이란 3개월 미만 단기외화부채 대비 단기외화자산을 말한다.

정부가 의무준수 비율을 높이면 금융기관은 단기외채를 끌어오기 어려워진다.

이와함께 외화유동성 비율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이 무역신용에 대해 지급보증한 금액의 20%를 외화부채항목에 포함하도록 계산방법을 바꿨다.

외화유동성 비율을 지키려면 수입신용장에 대한 보증을 줄여야 하도록 만든 것이다.

업계와 산업자원부는 이런 방안이 단기외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원자재 수입이 어려워져 수출전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외환보유액을 연말까지 1천억달러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단기외채가 늘어나더라도 외환보유액이 함께 증가하면 대외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에 대한 직접관리에 들어갔다.

단기외화부채에 대한 환리스크 헤지를 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외채 차환과 신규차입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