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키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감면 시한을 연장키로 했다.

-기술인력개발투자에 세제감면을 받을 대상이 조정됐다는데.

"음식.숙박업과 부동산업 등 몇 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업종이 대상이 됐다.

이에따라 세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업 도.소매업 축산업 산림업 어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개발비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세제감면 대상이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전기통신업 물류산업 등 몇 개 업종만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지원방안도 생긴다는데.

"기업이 전자상거래 설비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은 업종 구분없이 3(대기업)∼5%(중소기업)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뿐 아니라 투자준비금으로도 인정해 준다"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은.

"벤처중소기업은 법인.등록세 면제분에 대해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내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많다.

내년부터는 농특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창업 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이라는 확인을 받아오면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 농특세를 모두 비과세키로 했다.

99년 8월31일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만 세제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날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대책은.

"중소기업이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를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올해말로 끝나는데 이것을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면율은 1백%에서 75%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쌓는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시한도 올해말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는데.

"현재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경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으면 초과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는 그 기준을 자기자본의 5배에서 4배로 낮춰 더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뿐 아니라 코스닥기업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