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면세점이 올라가거나 세율이 인하되는 등 직접적으로 줄어들진 않는다.

하지만 연금 납입액이 소득공제되고 의료비를 비롯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간접적 효과로 내년엔 올해보다 13%, 2002년엔 20% 가량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연간 3천만원의 급여를 받는 국민연금가입자라면 근로소득세가 현행 3백94만8천원에서 2002년 3백75만원으로 5% 줄어든다.

연봉 1천8백만원은 7.4%, 5천만원은 4.4% 감소하는 등 연봉이 많을수록 감면율은 낮다.

또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면 현재는 연간 72만원만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2백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도 연간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되며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 학비도 내년부터 전액 소득공제해 준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은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4천5백만원이 넘는 고액연봉자도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5%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받는 고액근로자는 현재는 소득공제한도인 연간 1천2백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천4백7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