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절차를 밟던 상장업체 세진(대표 김승제)이 빚을 모두 갚아 화의를 종결했다.

소방기기 생산업체인 세진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화의채무변제 완료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화의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3일 밝혔다.

채권자의 동의로 화의를 끝낸 상장기업은 있었으나 화의채무를 모두 갚고 화의를 마친 상장기업은 세진이 처음이다.

세진은 지난 98년 화의를 신청했을때 채무액이 약 2백30억원에 달했으나 1백83억원의 구조조정 자금을 유치해 화의채무를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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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