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 규모가 22조9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와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한 것으로 밝혀진 대우 계열사와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을 상대로 한 수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대란''이 예상된다.

3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대우 계열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발표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며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능력을 점검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지난해 8월26일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이 발표된 후의 주가하락분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판례로는 분식회계 사실이 발표된 직후 피해금액이 손해배상됐지만 대우 계열사의 경우는 워크아웃 발표 이후 주가하락분이 피해액수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대우 대우중공업 대우차판매 쌍용자동차 오리온전기 대우전자 경남기업 대우전자부품 대우통신 등 9개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은 워크아웃 발표 후에만 최고 1조6천60억원이나 감소했다.

금감원은 또 대우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기관의 경우 대출심사 때 재무제표에 의존한 비율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지급보증이나 담보가 확보된 경우에는 재무제표 의존도가 낮아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능력과 관련, 금감원은 산동 등 회계법인의 배상 능력이 기껏해야 수백억원이지만 업무제휴선인 외국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