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들이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자체 판단한 기업에 대해선 대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기업대출을 늘리는 은행에 대해 연 3%의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총액한도대출을 더 많이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3일 추석을 앞둔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검사에 대한 검사및 제재기준 운영방안''과 ''총액한도대출 지원방식 변경안''을 마련,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기관에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이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담당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기관이 특정기업에 운전자금한도를 초과해 대출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기업 미래상환능력(FLC) 등을 검토, 적법하게 대출했을 경우엔 대출한도 초과여부에 대해 지적하지 않기로 했다.

박수진.유병연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