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다수 입주한 이른바 "벤처빌딩"의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서울시는 3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가 임대료 인하 등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일명 벤처빌딩)의 조성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지정된 뒤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벤처기업이 지정면적의 50%만 넘으면 지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70% 이상을 벤처기업이 차지해야 벤처빌딩으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벤처빌딩의 지정면적 기준을 연면적 1천5백 이상에서 전용면적 1천5백 이상으로 강화하되 3개층 이상의 건물 전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천2백 이상이면 벤처빌딩으로 지정해주기로 했다.

이른바 벤처빌딩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 벤처빌딩으로 지정받은 곳은 지난98년 15곳에서 99년 47곳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8월말현재 1백곳에 달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